아리러니 하게도 미국은 수여자가 증여세의 의무를 가지고 한국은 수증자가 증여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과정만 문제 없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피하고자 단기로 미국에 있다가 1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증여세 탈세가 의심 되겠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외국의 부모로 부터 받는것은 어느쪽에도 증여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참고만 하시길..
돈많은 사람들이 자식 유학 보내고 송금한도 맥시멈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