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여세

  • #316087
    꼭 알아야 65.***.248.20 2440

    집을 사려 송금을 받으려합니다

    어머니 돈이고 3억정도,,근데 증여세가 20%로 6천정도랍니다.헉.
    그래서
    1.증여세를 다들 그렇게 내는 지요? 제 돈이라 하면 안 믿겠지요?
    2.한국의 어머니 이름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고 아들 이름을 같이 올릴 수도 있는지
    3.그럼 나중에 어머니 이름을 뺄때 미국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cc 75.***.167.103

      아리러니 하게도 미국은 수여자가 증여세의 의무를 가지고 한국은 수증자가 증여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과정만 문제 없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피하고자 단기로 미국에 있다가 1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증여세 탈세가 의심 되겠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외국의 부모로 부터 받는것은 어느쪽에도 증여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참고만 하시길..
      돈많은 사람들이 자식 유학 보내고 송금한도 맥시멈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 보헤미안 198.***.159.20

      송금한도 맥시멈이 3억원은 아닐겁니다.

    • cc 75.***.167.103

      유학생의 경우 10만불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편법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돈은 테러자금만 아니면 항상 오케이 전략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