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증여받은집 전세비 EditDeleteReply 2022-01-0312:47:37 #3660372 조이 66.***.105.96 524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작은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받을 아파트로 인한 재산세 및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재산세를 내기때문에 제 생각은 미국에서 재산세를 또다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 계약을 하면 이는 소득이 아닌데 어떻게 되나요? 만약 월세를 받으면 이에대해 소득 증명후 세금을 내나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1-0319:58:58 1.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내기에 미국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개인의 경우 전세로 렌트를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 (deemed income)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여받은 집이 싯가 $10만불 이상이면 증여보고를 미국에 하셔야 합니다. 단 보고는 하셔도 이에대한 텍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