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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카가 한달간 방문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하네요. 한국에서 초등하교 3학년입니다. 아랫글을 서치해보면 방문비자로 오면 사립학교에서도 공부하면 불법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렇다고 1개월 단기 연수하면 i-20 발급해주는 사립학교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썸머캠프는 가능한가요? 사립학교에서 하는 썸머 캠프는 가능한가요? 한달동안… 아님 그냥 학원에서 하는 캠프나 보내야 하나요? 많이 헷갈리네요. 어떤분은 초등학교때 f-1 visa로 유학을 오면 나중에 커서 대학교때 유학올때 문제가 될수 있다느데요…
어디가 문의를 해야할지고 모르겠구요. 아시는분 있으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