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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 소지자로 EB3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LC는 승인이 되었고 I 140은 2007년 10월 접수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485는 미접수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면 스폰서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아님 꼭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만 가능한일인가요?
혹여 485를 접수하고 여행허가서가 나오면 가능한지.. 아님 한국에 있다가
485 접수할때 들어와야 하는건지..지금 제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꼬옥 리플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