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i140을 진행중입니다. 들어간지는 몇주 되었고요..
남편이 주 신청자고요 와이프인 저는 배우자로요
그런데 제가 미국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에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이민비자 신청중에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학원을 진학할수 있을까요?
H1를 받을순 없을거 같고 f1비자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 저의 앞길이 막힐까 심히 심난합니다
한국 진행하는 영주권은 485 단계가 필요 없고요
140 신청 후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CP 과정)를 진행합니다.
140 이 petition for immigration 이여서 이미 이민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거부 요건에 해당해요. 이민 의도가 있으면 영사는 비이민비자를 거절하도록 영사 업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면 영사가 지침을 안따르는 셈이예요.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건, i-140의 beneficiary가 남편 분이고, 님은 그 배우자라는 것이라서 질문하신 분 개인의 이민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영사와 인터뷰할 때 님의 학업 진실성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님 같은 상황에서 남편의 이민 청원으로 그 배우자의 학업 권리가 침해되는 건 문제 있다는건 영사들도 인정할 겁니다. 확실히 해야 할 건, 이번 비이민비자는 분명하건데, 내 학업 목적이고 학업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남편분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어떡하겠냐라 한다면, ,,그 때 가서 신분 변경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게 정답이겠지요… 제 생각엔 지금 시점에서 이민의도를 갖고 가는건 아니니까., 모순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