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 #3368496
    질문자 69.***.48.202 148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i140을 진행중입니다. 들어간지는 몇주 되었고요..
    남편이 주 신청자고요 와이프인 저는 배우자로요
    그런데 제가 미국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에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이민비자 신청중에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학원을 진학할수 있을까요?
    H1를 받을순 없을거 같고 f1비자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 저의 앞길이 막힐까 심히 심난합니다

    • 24.***.174.190

      영주권과 f비자는 목적이 서로 상충합니다.
      140까지는 큰 문제 안될 수도 있으나 485파일하면 f비자는 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받고 진학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론 485 파일하기전에 어드미셤과 f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 CS 73.***.166.92

      이미 이민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40만 냈더라도 비자인터뷰 보는 영사 마음대로 입니다.

    •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222.101

      F-1 비자는, 이민의도가 없는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이미 140 접수 만으로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485를 접수한 상태시면 100프로 거절이시고요.

      140은 영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 47.***.145.226

      한국 진행하는 영주권은 485 단계가 필요 없고요
      140 신청 후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CP 과정)를 진행합니다.
      140 이 petition for immigration 이여서 이미 이민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거부 요건에 해당해요. 이민 의도가 있으면 영사는 비이민비자를 거절하도록 영사 업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면 영사가 지침을 안따르는 셈이예요.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건, i-140의 beneficiary가 남편 분이고, 님은 그 배우자라는 것이라서 질문하신 분 개인의 이민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영사와 인터뷰할 때 님의 학업 진실성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님 같은 상황에서 남편의 이민 청원으로 그 배우자의 학업 권리가 침해되는 건 문제 있다는건 영사들도 인정할 겁니다. 확실히 해야 할 건, 이번 비이민비자는 분명하건데, 내 학업 목적이고 학업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남편분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어떡하겠냐라 한다면, ,,그 때 가서 신분 변경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게 정답이겠지요… 제 생각엔 지금 시점에서 이민의도를 갖고 가는건 아니니까., 모순은 아닐 겁니다.

    • Bn 172.***.37.152

      내년중에 영주권이 끝나시길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1 비자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학교 졸업하고 뭐할꺼에요인데 사실대로 남편이랑 영주권 받아서 살꺼에요 하면 영사는 규정상 리젝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하시면 나중에 들통나면 평생 미국 입국금지고요.

    • ㅇㅇ 137.***.196.173

      140을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