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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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59.***.12.161 4975
    남편이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고 2년전에 미국에서 e2 비자로 2년 거주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의 만료 기간은 2012년 7월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한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아이는 1994년 생으로 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아이가 함께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아이도 영주권 동반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98.***.3.240

      물론 한국에 계시면서도 미국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가 필요한 category (예컨대, regular EB-2나 EB-3)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므로, 스폰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Self-petition인 가능한 category (예: EB-1(a)나 EB-2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한국에 계시면서 본인이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 (I-140; immigrant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받고, 청원이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 process를 거쳐 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받은 후 서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 분은 만 21세까지는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의 혜택을 받아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년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 준비에 집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수속을 조금 늦추셨다가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수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이메일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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