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부모가 영주권자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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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콘 206.***.194.9 2458

    안녕하세요
    사정상 한국으로 2년정도 파견을 나갈 예정인데,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 이고,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질문 사항은
    1.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기의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건가요?(비자면제가 이루어지면 그냥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미국으로 돌아와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McIn 67.***.183.204

      제가 3년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해야했습니다:
      1.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영주권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아이가 태어난지 1년이 되기전에 부모(혹은 엄마)와 동반해서 미국입국을 해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 출생 후 처음 입국시 부모만 입국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아이 동반.
      3. 미대사관에서 아이에 대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 입국이 됩니다. 물론 여권은 한국여권.
      4. Transportation letter를 입국한 port에서 제출하면 그 곳에서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앵커리지로 들어와서 그 곳 INS 직원이 띨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나중에 local INS에서 처리한다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3년전 version 입니다. 혹시 바뀐 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미대사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원글 206.***.194.9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쭈면, 영주권 자격이 부여되서 Transportation letter를 가지고 영주권 수속을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영주권 받기위해 통상 하는 그 절차를 다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공항에서 바로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이런 의미인가요?

    • McIn 67.***.183.204

      아이가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Transportation Letter는 비자의 역할을 겸하죠, 공항에서 수속할 때 필요합니다, 미대사관에서 두장을 주고요, 하나는 공항수속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밀봉되어서 도착한 port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port 이민국 직원이 아이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앵커리지 직원이 띨띨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저한테 그냥 local INS office로 letter들고 가라그러더군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막상 local INS office로 갔더니, 앵커리지에서 일 잘못처리했다고 혼자말로 막 툴툴거리더군요, 여튼 아이의 영주권자 자격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영주권 카드를 받기까지가 여간 귀챦은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port에서 정상적인 처리절차에 대해서 사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가 없는데, 원래는 거기서 영주권 승인되면 받는 1년 짜리 temporary stamp도 받고 물론 A-number도 받고, 카드 신청도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 영주권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거구요, 출생증명, 가족증명등등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