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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상 한국으로 2년정도 파견을 나갈 예정인데,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 이고,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질문 사항은
1.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기의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건가요?(비자면제가 이루어지면 그냥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미국으로 돌아와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