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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의 자제분이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집살 돈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먼저 $100,000은 보낸 것 같고, $50,000 정도 더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세금문제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어보신 것은 돈을 제게 $10,000 보내주시면 제가 그 돈을 자제분에게 전달하는게 가능한가 입니다.
혹 남에게 받은 $10,000은 제가 차후에 세금보고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한국에서 돈을 나누어 ($10,000 씩) 각각 다른 사람이 자제분에게 돈을 보낼 경우 이 자제분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관련 자료를 검색해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답을 못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NJDrea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