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받은 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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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218.***.80.81 2363

    공무원으로 퇴직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받아 이민가는데 매월 한국에서 송금받은 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이것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또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 다닐때 무상융자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 부모계좌에 매달 돈이 입금되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