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받아 집사기..??

  • #298108
    집사기 송금 71.***.226.232 3066

    미국에 온지 얼마안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지인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이번에 받아서 10월부터 정식으로 일을 할수 있고요,
    현재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내년에 봄에 약혼녀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헌데 아직 크레딧도 아무것도 없는상황이라,

    자동차를 지난해에 구매하여 계속 페이먼트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약 2년정도 페이먼을 하게된것이긴한데, 그정도 크레딧으론
    좋은 조건을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간 페이먼트는 쇼셜번호를 받으면 모두 크레딧점수로 올려준다더군요.)

    이번해 10월에 소셜번호를 받는다 해도 집을 론을 받아 사기는 참 무리일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결혼시에 부모님께서 집 사는것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뉴저지 약 50만불 예상–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군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송금(약 5억 정도)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이라던지 그런문제에 있어서 알고계신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redprius 70.***.183.96

      한국에서 부모님이 증여세만 내시면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도 없구요.) 차2년페이먼트면 사실 history가 짧긴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이율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 sam 71.***.27.36

      50만불짜리 집을 일시불로 사시는데 크레딧이 무슨 상관이죠?
      100만불짜리를 50만불 론하실거면 중요하지만요

    • 원글 71.***.226.232

      두분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50만불 정도집을 반정도만 도움 받고 론을 받아 사고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전체금액을 도움받고자 하여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것이군요.
      헌데 한국에서 증여세도 만만치 않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 97.***.192.142

      원글님 혹 50만불 정도 한국에서 받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한 액수를 받으셨다면 물어 봐도 될까요? 저희도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중이라서요. 부탁드립니다.

    • 원글 71.***.226.232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못받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재개발)가 올 8월에 완공예정이라 그 아파트를 내년 초에 판매하여, 송금액의 1/4 정도만 증여세울이 적용 될듯싶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도 이름만 제것이지 부모님꺼나 다름없어서 전체 도움받는다고 글에 썼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금액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안되서 미안합니다. (제가 알기론 1억이상은 약 20% 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 경험자 209.***.132.21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 송금하는 거라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집을 팔아서 생긴 차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하겠지만..증여는 부모님이 원글님한테 돈을 줘야 생기는 거죠. 자기 집을 팔아 자기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건 겉으로 볼땐 적어도 증여가 아니죠.

    • 영주권 70.***.217.78

      증여세 비과세 범위는 배우자는 3억 자녀는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세금액을 기일내에 납부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입니다.

    • 원글 71.***.226.232

      고맙습니다. 저도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자녀에게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10%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 이더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