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된 해외 이주비의 미국내 세금

  • #298012
    해외 이주비 151.***.190.206 2451

    1998년에 미국에 와, F 와 H 비자를 거쳐,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 투자해 둔 것을 올해 처분해,
    미국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한국에선 영주권 취득 3년이내에는
    해외이주비로 구분되어 송금이 가능한데,
    미국에선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의 자그마한 정보라도
    기대해 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밖의 모든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인지요? 아니면, 해외이주비 이므로
    면세가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