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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그 돈으로 미국에서 다운페이하고 집 샀습니다.
작년에 오억원 미만짜리에 몇년 이상 살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그 기준에 따라 세금 내지 않고 다 송금했는데요.
그 돈으로 부모님과 제 이름 공동으로 집을 샀는데, 세금보고시 이럴 경우 한국에서 집 판 돈 송금 받은것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님과 제가 공동으로 집을 샀는데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사에게 전화로 여쭤 보았는데 한국집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모두 시민권자이고 w-2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