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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게시판에셔 여러모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장기(2009년부터) 적금을 들고 있다고 2016년 12월 31일에 만기가 되어서 2017년 1월 2일에 해지하고 환급금을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서 한국 이자수익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과세 적금의 경우에도, 환급해서 현금화한 날짜 기준으로 이자수익 보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이자 수익은 2017년 전에 다 발생한 건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좀 황당하네요…아시는분 계시면 의견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