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과세 저축 만기환급도 세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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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107.***.215.32 640

    안녕하세요, 여기 게시판에셔 여러모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장기(2009년부터) 적금을 들고 있다고 2016년 12월 31일에 만기가 되어서 2017년 1월 2일에 해지하고 환급금을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서 한국 이자수익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과세 적금의 경우에도, 환급해서 현금화한 날짜 기준으로 이자수익 보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이자 수익은 2017년 전에 다 발생한 건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좀 황당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의견 감사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통장의 의미는 104.***.185.157

      비과세통장의 의미는!
      이자소득에 대한금융기관으로 부터 국세청신고대상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통장의 만기환급금에 대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보고가 없기때문에 세금을 부과할수 없는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금융소득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불가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질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료를 획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 JSTA 104.***.253.29

      보통 99.99% 납세자는 cash basis로 텍스보고를 하기에 이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텍스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법에서 개인도 accrual basis를 허용하기에 accrual basis로 하면 보고 안하셔도 되지만, 이러기 위해선 이번 텍스보고가 첫번째 텍스보고로 본인이 accrual basis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고), 첫번째 보고가 아니라면 IRS에 편지를 써서 cash 에서 accrual 로 바꾸겠다고 요청하고 IRS가 허락 한다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족히 6개월을 걸릴것 입니다). 그 뒤에 보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2017년에 발생한 이자부분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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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162.***.250.13

      답변 다들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