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도내면 무조건 경제사범에 출국정지?

  • #300826
    출국정지 76.***.128.81 3127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일이 있는데 남편이 갔다가 못나올까봐 안가려고 해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남편 몰래 남편인감을 사용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럼 남편두 경제사범이 되고 출국정지가 되는건가요?

    출국정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해볼수는 없을까요?

    • 출국정지 76.***.153.14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벌금 1,000만원이상과 추징금 2,000만원이상 국세등 5,000만원이상의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검찰청에서 벌금수배일 경우 출입국과 달리 경찰청 주재직원들이 만약 님을 신원조회(출국자의 10%이내로 조회를 할수가 잇습니다.)에 수배로 되어 이를 발견하게 되면 벌금의 납부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