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형 확정되고 범죄인 인도 요청 없는 이상 경찰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현지 법을 어기면 몰라도 가만히 있는데 어떤 법적인 제재도 없구요,
이민법 위반해서 이민국 신고해도 단순 불체자면 신고로 끝납니다.
한국서 사기죄로 미국온 사람이 결혼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 포기 한 후 인천공항 무사 통과 후 다시 출국때 출국 심사관에 의해 제지를 받았는데 미국 영사가 나와 현행범 아니라고 출국 시켜 달라고 해서 다시 미국으로 온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