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당소득 미국에서 세금보고?

  • #3385057
    68.***.121.81 1684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다 하긴 했는데, 제가 몰랐던 한국에서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세금보고 수정해서 보내야할까요?

    • 66.***.128.118

      네, 세법상 us resident 이셨으면 소득 보고 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도 해야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세금 내신다면 foreign tax 크레딧 받으시구요.

      • 68.***.121.81

        네네 foreign tax credit으로 조금 상쇄시켜봐야겠네요 ㅠㅠ 한국에서 세금보고 했습니다,.

    • JSTA 104.***.253.29

      만약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하므로, 한국의 배당소득 및 주식거래로 생긴 자본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수정보고는 흔히 있는 일 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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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DD 72.***.108.202

      배당소득 관련 금융계좌는 보고를 하셨나요?
      단순 소득만 누락하셨으면 몰라도 금융계좌도 그동안 보고를 안해오셨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68.***.121.81

        네, FBAR랑 Form 8938 모두 2018년 개인세금보고에 반영하고 보고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회사에서 배당이 나왔다는걸 알게됫네요 ㅠ

        • JSTA 104.***.253.29

          만약 지분 10% 이상이라면 FBAR 및 FATCA외에 Form5471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지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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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지분이 10% 이라고 무조건 Form 5471 하는거 아니죠
            당사자가 US Shareholder 인가 전에 해당 회사가 CFC 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사와 주주들 정보가 더 필요해요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 JSTA 104.***.253.29

              1. 예 맞습니다. 당사자가 US Shareholder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US Shareholder 가 아니라면, 질문하신 분께서 굳이 한국에서의 배당금을 미국에 보고하실 필요도 또 FBAR 및 FATCA를 할 필요도 없었을겁니다. 그러나 이미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셨고, 한국 배당금 텍스보고를 질문하시는것으로 봐서 이미 US Shareholder 임을 밝히신것과 같습니다.

              2. CFC 와 상관없이 미국인이 외국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당사자는 Form 5471은 보고하게 됩니다. 단 CFC이면 보고 캐다고리가 달라지기에 보고해야 하는 스케쥴이 달라지고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아시겠지만 폼 5471에는 총 5개의 보고 캐다고리가 있고, 각각의 캐다고리 마다 보고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폼 5471을 보고할때는 본인이 외국회사 지분율 10% 인지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하지 CFC인지 여부는 그 다음단계에서 확인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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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1. “만약 US Shareholder 가 아니라면…배당금을 미국에 보고하실 필요도 또 FBAR 및 FATCA를 할 필요도 없었을겁니다.”
              US Shareholder가 아니라도 FBAR 하고 FATCA는 보고대상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럼 9% 지분면 해외계좌와 자산을 보고 안하시겠습니까?

              2. 네, CFC전에 10%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 JSTA 104.***.253.29

              저는 님께서 말씀하신 ” 당사자가 US Shareholder 인가 전에… ” 이말을 Non-US Shareholder 인지 US Shareholder 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본인이 FBAR/FATCA보고를 하셨고, 한국에 주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셨기에 이미 “US Shareholder” 라는 뜻 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폼 5471하고 FBAR/FATCA 보고는 별개 이며, 5471 보고대상자가 아니더라도 FBAR/FATCA 보고 대상자인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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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121.81

      Form 5471 instruction을 보니 제가 category 3 일수도 있는거 같네요.
      현재 지분률은 확인해봐야 알거 같기는한데 CFC는 아닙니다.
      다른 카테고리 1,2,4,5들은 저랑 해당사항 없는데, 3은 us resident로써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해야한다는 뉘앙스네요.
      맞는건가요..?

      • DD 72.***.108.202

        10% 이상 지분을 이미 가지시고 US resident 가 되셨다면 처음 1040 하셨을때,
        아니면 그 후 지분변동으로 10%룰에 변화가 생기셨다면 그 해당 해에 F5471를 보고를 했었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