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큰돈도 아니고 약 1억 좀 안되는 9800 정도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는 다면
준비 서류가 복잡 할까요? 증여세 내는 것도 제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 바로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한국에서 부모님이 처리해주셔도 되는 건지..
부모님에게 증여 받는것이고 제 신분은 영주권 인터뷰만 남은 비자 신분 입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는 미국과 반대로 받는 사람이 냅니다. 본인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됩니다. (홈택스)
5만불 이상은 송금하려고 할 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 할 것입니다. 내돈 내가 보내는 것면서, 증명 할 서류가 있으면 송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세 낸걸로 증명하면 되는데, 이 증명을 온라인으로 되는지 아니면 지점방문을 해야하는지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학생신분이면 돈받는건 액수는 상관없을거에요. 근대 5천만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선 그 이상 액수부터 과세 대상이 될겁니다.
세금은 5천만원 이상시 증여받는 본인이 세금을 내야하는데 증여자가 낼 수도 있고요 만약 증여자가 내준다면 세금까지 증여로 간주해 세금이 조금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