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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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 139.***.203.82 908
    J 비자를 받아서 3년 조금 넘게 텍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곧 귀국을 하게 되는데, 퇴직 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 같은 것을 TRS에서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아, 저는 이 곳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때 세금으로 20%를 일단 제하고 나머지를 퇴직 후 1-2 달 이내에 받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 부터 들은 얘기로는, 다음 해 그러니까 2014년 세금 보고때 TRS에서 받은 돈을 신고하여 원래 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 때 쯤이면 한국에 있을테고 W-2 같은 것도 없을텐데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고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분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