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일 외주로 받아서 할때 계약서나 월급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미국에 계신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 #3855566
    디도스공격 116.***.83.202 469

    먼저 감사합니다 🙂

    미국생활 아예 모르고 서툴러서 먼저 가계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일하는데 녹록치 않아서 지인의 소개로 미국에 있는 한인사무실 일을 받아

    한국에서 도와주고 페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예 친척이나 친구들이 없어서

    계약이나 월급 이체를 어떻게 받아야 깔끔하고 상호간 문제가 없을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1. 업체는 미국사업자임, 한인이 운영중
    2. 업체 홈페이지에 현재 접속해보거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서 투명하게 신상정보를 파악 불가
    3.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으나, 메일로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페이로 일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적어서 싸인 없이 보내고
    법적인 증빙을 하기 부담스러워 함.
    4. 말로만 월급 몇불이라는 것만 통화로 하고 끝…..
    5. 이체는 페이팔이나 해외송금방식으로 하고 세금문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혹시 지나가다 보시는 똑똑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이민 172.***.208.239

      매달 한 $4,000 미만 정도는 소득보고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나는 $2,000 미만은 보고 안하겠다.

    • 00 100.***.214.101

      contractor고 뭐 그냥 현금 받으시고 세금 보고는 알아서 하심됩니다.
      employee가 아니라면 뭐 세금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영주권자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 세금 문제니 그건 거기서 알아보시고.

    • 174.***.116.231

      또또 사기친다. 불법

    • 유키논 184.***.6.172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므로, 그 미국 회사는 payroll로 인건비 처리할 수 없음. 그냥 외국에 비용 지출한 것으로 될 것임. 한국에서 일해주는 사람도 그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불가능. 프리랜서로 외국에 물건 팔듯 서비스 팔고 돈 받는 것임. 여기 까지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 미국의 사업자가 비용 지불하는데 다른 서류나 조건이 있는가는 그쪽의 문제.

      돈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국세청에 세금 내야함.

      계약을 제대로 하는게 상호간에 좋은데, 얘길 들어보니 그 미국 사업체는 매우 주먹구구식임. 나 같으면 돈이나 제 때 제대로 줄지 의심하겠음.

    • 조언 107.***.32.114

      합법적으로 않고 불법
      걸리면 세금도 안내고 문제가 될 듯.
      아마 일해도 돈 안줄거고.
      임금체불!

    • 1111 50.***.194.182

      세금은 둘째치고 계약서도 안써 줄려고 하는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이나 제대로 보내줄지 부터 의심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ㅇㅇ 162.***.201.105

      대놓고 불법이고 돈 안줄거요 하눈건데
      이걸 물어보다니 ㅋ

    • ililllllliiiIIIIlll 70.***.130.93

      계약서 안쓰면 일만시키고 돈 안준다에 한표.
      업주는 돈 때먹어도 미국에 있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음. 민사로 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것임.

    • 지나가다 216.***.19.33

      Employee관계가 아니라 Contractor 관계임. 계약서 쓰고 원글이 Invoice 보내고 돈받는 형태. 돈 뜯길 확률 99%로 보여짐. 안하는것이 도움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