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down payment 송금

  • #316465
    송금 69.***.152.222 3568

    한국에서 부모님이 집값 down payment를 위해 송금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님께서 한국의 제 계좌로 어느정도 보낸 뒤, 미국으로 
    1. 한국 부모님 계좌에서 5만불,
    2. 한국 제 계좌에서 3만불
    이렇게 송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여기 게시글을 보면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제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 와이프에게 보내면 증여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돈문제는 항상 복잡하군요
    • 지나가다 67.***.170.54

      돈문제는 매우 단순한데 님이 사건을 말도 안되게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송금은 한국법에 관한 얘기지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딴지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추천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님의 통장에 8만불에 해당하는 원화 (쉽게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를 넣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0세가 넘은 사람의 은행계좌에 1억 정도 저금하면 자금출처 묻지 않습니다. 님은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평생동안에 보고없이 10만불을 해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님의 통장에서 미국의 님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 글쓴이 63.***.243.146

        답변감사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재산이 1만불 이상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금시 문제가 안 생기나요?

    • …. 67.***.200.139

      본인 통장에 들어 온 날 기준으로 신고 하시면 안될까요? 한국 부모님께 gift받은것으로요. 미국 세법에 평생 gift나 유산으로 얼마까지는 세금 않내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얼마까지” 인지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걱정해야할 금액은 아니였습니다.

    • gift 로 하면 68.***.172.239

      부모님이 한국에서 3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내야하지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