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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님이 집값 down payment를 위해 송금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님께서 한국의 제 계좌로 어느정도 보낸 뒤, 미국으로1. 한국 부모님 계좌에서 5만불,2. 한국 제 계좌에서 3만불이렇게 송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여기 게시글을 보면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는데 사실인지요?제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 와이프에게 보내면 증여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돈문제는 항상 복잡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