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 (한국에 있는 집을 판후)

  • #312743
    최은경 69.***.138.250 5722
    아버지는 영주권자시구요 미국에 산지는 10년정도 됩니다.

     

    한국에 집이 있었는데 안팔려서 못팔다가 이제 파셨는데

     

    미국으로 돈을 가져 오려고 하는데요…동생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론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갚아주시려고 하는거 같아요.

     

    없는 살림에 세금까지 많이 내야 하는건지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20만불 조금 넘을거 같은데요…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을 가져와야 하나요….답변 절실합니다.

     

    돈을 어떤 식으로 송금해야지만 좋은건지…..한국에서 집판것에 대한 세금을 때고

    미국에도 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또 한국에서 여기로 송금할때 어떤식이 좋은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 75.***.78.99

      아버님이 한국서 집 파실때, 양도세 (있다면) 등을 이미 내셨을거구요.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가셔서, 미국으로 송금하신다고 하면
      영주권 보여주시고 몇가지 서류작성후 보내시면 됩니다.

      미국선 외국에서 들어오는돈에 세금 매기거나 하는거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 돈이라면 조금도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 궁금해요 75.***.164.192

        물론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는 문제없지만 미국 은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면 이에대한 택스보고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같은 것은 없을까요?

        실례로 양도세 다내고 20만불이 갑자기 통장으로 송금이 된다면 당연히 IRS에서는 궁금해 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택스보고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이에 대한 답변은 없을까요?

        저도 마침 궁금하던 차에 질문을 남겨 봅니다.

        • 75.***.78.99

          실제로는 IRS에서는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몇십만불이 아니라 몇백만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의 돈이거나, 빌리는 돈등이라면 더더욱 신고할것도 없구요.
          증여라면 년초에 세금신고할때, 증여받은 내역만 넣어도 좋습니다.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증여라도 딱히 신고들 하지 않구요.
          나중에 물어보거나 하는경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은경 69.***.138.250

      답변 감사합니다….

    • 경험자 65.***.159.226

      대략 4~5년 전에 100만불 정도 받았는데, 아무런 제약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