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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올해 5월 대학원을 마치고 취지한 상태입니다. 사는 곳이 보스턴이다 보니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한국에서 유학오기 전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학생시절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직장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미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미국 국세청이 별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세금은 세율이 많이 높다고 하던데요… 미국 국세청이 직장수입 이외의 별도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