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국인 국적 가족 두명이 미국에 입국하는데,
각각 만불 씩 소지했을 시
(1) 한국은 개인당 1만불씩 신고 안하고 반출 가능
(2) 미국은 입국시 가족단위당 1만불이 최대, 그 이상은 신고해야함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나갈 때는 한국에 신고 안하고
미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신고 자체만 하고 금전적인 지출 (세금을 내야 한다지 하는)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