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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국 – 미국간에 송금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틈이 조금씩 있는듯해요..
마치 주황불에 건널목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황급히 건너서
빨간불이 되기전에 건너면 괜찮아지는…
그러나 엄밀히 주황불이 시작할때 건넌건 잘못이듯…
저도 송금받을일이 있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고 용도는 집구매 목적이고요….
증여세를 당당히 내고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는 만큼 증여세가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본 방법에는 어떤 헛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한국의 본인 계좌의 자금 출처만 확실하다면….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하는건 아무런 증여대상이 되지 않죠.. 본인돈을 본인이 받기에…
2. 한국 계좌와 달리 미국 계좌는 Joint Account 를 만들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간의 이름을 넣어서 account 의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쓸수 있더군요.. 저도 와이프랑 조인트로 어카운트 만들었고, 월급이나 세이빙으로 모아둔돈을 와이프가 마음대로 꺼내써도 되더라고요…
3.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미국 계좌를 만들때, 아버지 이름과 함께 조인트로 계좌를 만들고, 아버지의 출처가 분명한 한국 돈을 -> 미국의 아버지이름으로 된 (조인트계좌) 계좌로 송금을 한후에, 제가 그 돈을 조인트에서 찾아 쓴다면..
돈을 찾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다시 넣어놓고 6개월후에 집구매 다운페이로 사용한다면,, 미국 융자회사에서는 아무런 제제도 없을테고…
한국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미국계좌로 송금할경우, 증여세나 아무런 제제도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틈이 보이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