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을 받아야하는데..주택구입(취업비자)

  • #295404
    집살라구요. 24.***.238.25 4383

    조만간에 집을 살려고합니다..다운페이할 돈을 부모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싸이트를 뒤집어봐도..깔끔한 답변을 못찾겠네요…

    취업비자로 3년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 7천만원정도(7만불정도) 보내주실려고합니다..한국에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불가능하다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어머니랑 형제가 따로 나눠서 보내도 되냐고하니깐…안된다고..하던데요..

    영주권자에게 송금을 해서 받는경우도 있다고하던데..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최근에 송금 받으신분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뎀뿌라 68.***.100.31

      저도 주택구입 관계로 몇번 송금을 받았었는데요. 1인당 만불 한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즉 7만불 이면 7분이 나눠서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다니는 자녀분이 있으면 유학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녀 1명당 5만불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유학생 등록하는 방법은 학교에 가서 재학증명서 비스무리한 것 (Attendance Certificate ? :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남) 을 끊어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같은 것) 와 함께 한국의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년초에 저도 이런 방법으로 별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 기다림 72.***.159.128

      위에 두분다 부럽습니다. (난 언제 7만불 받아보나….)

      뭐 여러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한국에서 여행자 수표같은것으로 1만불씩 몇장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될것 같고.. 이참에 한번 돈들고 미국오셔서 아들 구입하는 집도 보시고 여행도 하셔도 좋을것 같네요.

      환치기라고 여기서 돈 많이 한국 보내시는 분하고 바꿔도 되구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겠죠)

      그 이외에도 주변에 유학생 계시면 그분이름으로 받아도 되구요. (믿을만한 분인것을 전제로 말이죠. 가끔 유학생환율 우대 받는 분들 계좌를 통해서 오면 환율도 좋아서 송금수수료 빼고 그 유학생에게 얼마 집어줘도 남는 장사입니다.)

      위에 자녀 유학생 등록을 통한 송금은 F-1비자 받을수 있는 사립학교나 대학교 말하는 건가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립도 가능한가요?

    • 11 75.***.241.177

      본인의 자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해외로 반출하기엔 만불씩 나누어 송금하거나,누군가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만물 한도)….아님 주변의 유학생에게 부탁하거나….

    • angeleno 69.***.142.57

      한국 외환 관리법이 바뀌어서 기본적으론 얼마를 보내든 사실 큰 문제는 없읍니다.
      다만 1인당 1만불이상 송금을 하실경우 자동으로 한국은행에 보고가 되는데 이 자료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불이익 (세무조사 따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당장 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는 군요.
      만약 한국에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든지 돈의 source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그냥 한 목에 보내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송금을 할 사람을 1만불 단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 미국 내에서도 받을 사람의 구좌가 다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destination도 조사가 가능해서 한국에서만 분산 송금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군요.

      이도 저도 힘들면 그냥 7만불 한꺼번에 보내세요.
      요즘 너도나도 미국에 부동산 투자 할려고 난리인데 7만불 정돈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 아줌마 70.***.58.61

      한국의 은행에서 해외 주택 구입용으로 송금가능합니다.
      이사람, 저사람에서 잘못 하다가는 여기서도 자금 출처 의문시될 수 있고
      송금료도 그렇고…
      한국의 은행에 알아보시면
      여기 거주하는 것으로해서(아마도 2-3년간 매년 거주 증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송금하면 됩니다.

      또는 자녀분의 재학증명을 은행에 제출하면
      매년 1인당 10만불까지 송금가능합니다.
      7만불정도이면 재학증명으로 통해서 송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 222 65.***.128.67

      해외 송금의 숨은 장애는 상속세입니다.
      송금 자체는 위의 분들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하나
      차후에 한국내에서 상속세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angeleno 69.***.142.57

      미국에 단기 거주후 귀국하는 경우 상속세가 문제 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할 대상이 없는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증여자의 자금 출처가 모호한 경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 뎀뿌라 68.***.100.31

      기다림님.
      자녀 유학생등록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리고 Visa Status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도 괜찮구요. 아마 Pre-School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155.***.71.153

      뎀뿌라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다니는 증명서 보내고, 10만불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없었습니다. 한국의 제돈(제통장)을 받는 것이기에 더 문제가 없었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면 상속세 관련 알아보세요.

    • angeleno 69.***.142.57

      뎀뿌라님.
      부모가 같이 미국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학자금 송금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이 제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저에게 송금해도 관계 증명만 되면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건지요?

    • 뎀뿌라 68.***.100.31

      angeleno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취업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받는 경우였고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도 맞습니다님 말씀대로 세금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경험자 208.***.102.17

      괜찮습니다. 만불씩 나누어서 송금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