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소중지된 자의 여권갱신 및 영주권, 신분변경 문제

  • #145469
    이한길 121.***.45.202 8613
    문) 한국에서 사업 중에 동업자가 사업 상의 분규 문제를 형사고발하여 현재 기소중지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여권을 갱신하려고 총영사관에 문의하였는데 여권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시어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계획에 있으며, 우선 당장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 기소중지 중인 사람에게는 여권법에 의하여 여권발급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실 수는 있으나 미국에 입국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출국이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상 동업자와 원만히 해결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상 분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횡령, 배임 등)과 엮어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의의 많은 교포 분들이 본인 아니게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기소중지를 풀 수 있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귀국 후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혐의가 없으면 기소중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업자와의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에서 쉽게 기소중지를 풀어 줍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기소중지 중인 자는 여권 재발급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유효한 여권(8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이 있어야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내주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경우(I-485) 여권을 제출 합니다. 이 경우 유효성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나 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I-485 작성할 때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범죄 행위로 인한 체포, 소환, 기소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모두 거짓없이 기록해야 하고 이 경우 대부분 인터뷰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길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할 때는 이민국에 여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변호사들이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게 위해 VISA와 여권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한국법과 미국이민법을 감안해 볼 때, 먼저 동업하신 분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 후 조사를 받으신 후, 기소 중지를 풀고 여권을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러한 사실을 거짓없이 진술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한 수순인 것으로 보입니다.
    703-595-8022
    • Jodie 174.***.192.120

      변호사님께
      저는 53세 여성이며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죽을생각마저하고 있다
      2004년말 미국으로 온 이후 2년정도 지난 후에 기소중지를 당한것 같습니다
      육천팔백만원을 빌려 값지못해 그리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받으려 여권신청을 하려했더니 기소중지 중이라고 합니다
      육천팔백만원의 큰 돈도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법체류에서 라도 좀 벗어나려 애쓰며 살았는데
      영주권신청을 앞에두고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 잘못살아왔지만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kajatourkim 103.***.197.154

      국내 및 해외의 한국인, 한국교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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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 130.***.213.78

        kajatourkim – 이 인터넷 유저는 사기꾼입니다, 유령업체구요. 한국 교민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