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시 RSU, ESPP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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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헤 125.***.251.137 158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6월부터 미국회사의 한국지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로 옮긴 후 받게 된 RSU, ESPP가 있습니다.
    ESPP에 들어간 돈은 한국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네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RSU는 income tax를 떼갈거고 차액은 나중에,
    ESPP는 long term으로 가져갈거라 매매 시점에 텍스를 내면 될텐데요.

    제가 한국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 RSU가 etrade로 들어올 때 한국지사에서 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떼가는지 아시나요?
    – RSU나 ESPP를 한국에 국외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중에 etrade에서 매매시 1099 form에 찍혀나오면 어차피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양쪽 나라에 신고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

    검색해봤는데, 이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8 67.***.141.206

      미국 시민권자니까 global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내야하고물론 foreign income credit인가… 그거 신청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총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 내야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든 다른쪽에 항목 낸것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두배 내는게 아니고요. 한국쪽은 몽땅 미국쪽은 그만큼 빼고.

      ETRADE가 공제한 것은 당연 미국으로 가겠죠.
      이거 선공제 안할려고 W-8BEN을 적어내는건데,
      님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해당사항이 없을거 같은데요.
      어쨋거나 이렇게 번 돈도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결론은 양쪽에서의 모든걸 양쪽에 신고한다.
      금액은 공제가능한 부분이 있을거다.

      • 리헤 125.***.251.137

        48님 설명을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 rsu 세금은 etrade에서 알아서 떼갈테지만, rsu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 한국 거주중에 espp 매매를 하게 되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한다는 말씀이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RSU의 경우 베스팅 싯점이 아닌 그랜트 싯점을 봐야 합니다. 즉 받는 RSU가 어느기간에 해당하고 해당싯점에 미국에서 일했는지 한국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1차 과세기관이 미국이냐 한국이냐로 나뉩니다. 일단 1차 과세기관이 정해진 뒤에, 미국은 영주권/시민권자에게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므로 미국에 다시한번 보고를 하면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고, 한국은 한국입국 6개월 이전은 한국 소득만, 그 이후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한국에 과세 우선권이 있냐, 미국에 과세 우선권이 있냐에 따라 어느나라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지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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