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에게 한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이 있습니다. 터보택스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작년에 와이프가 한국에 거주하질 않았으므로 Form 2055에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입력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을 입력할 수는 있는데, 저작권료를 입력하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글입니다. 좀 뒤져 보니, 해외 소득이든 아니든간에 이런 종류의 소득은 Schedule C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1년간 와이프는 L2 비자 상태였고 EAD를 받은 것은 7월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프리랜서로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과 원격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쨌건 미국 회사에 고용됐던 적도 없고, 소득은 모두 한국에서만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EAD가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EAD가 없었던 1월~6월에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건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되나요?
Royalty income은 Rent income과 같이 Schedule E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료 수입에 얼마나 active하게 involve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Royalty income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EAD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