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금을 들여올 경우

  • #299274
    이럴수가 71.***.58.118 2222

    어제 아래 링크의 글을 읽고서 여전히 고민이 많아 의견을 구합니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page=1&sn1=&divpage=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150

    예전에는 무지하여 전혀 몰랐지만 이제사 알게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주권자 이전 신분(취업비자 같은)에서 거금을 갖고 올 경우에는 미국 쪽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것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재산 불어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소비할 예정이면(원칙적으로 이것도 불법인 것 같지만) 미국 국세청이 한국 거래내역을 알 수 없으니 괜찮은 듯 한데 저처럼 조만간 거금을 미국으로 들여와 미국 주택을 갚아버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십만 달러가 미국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있을테니 쌩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정말 피같은 돈인데 한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서 또 세금 내야 한다니…

    저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후 한국 재산 처분하여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제 처리해 보신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략 미국쪽에다 낸 세금은 어느정도였다던지, 한국에서 챙겨와야할 미국 쪽 관련 세금 증빙서류는 무엇이며 어디가서 처리하는지, 미국 쪽 세금 절세할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등등…

    • 한솔아빠 151.***.30.138

      “영주권자 이전 신분(취업비자 같은)에서 거금을 갖고 올 경우에는 미국 쪽 세금과는 무관하다”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resident와 nonresident로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resident는 영주권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민법의 영주권자도 세법에서 resident 이지만
      H1B, E1,E2,L1 등의 체류신분인 사람들도 183이상 미국내 체류하면
      연방세법에서 resident가 됩니다.

      세법상의 resident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와 같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양쪽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앞의 분이 말씀하셨듯이 foreign tax credit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의 세금 중 많은 쪽의 금액만큼 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