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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다녀올 때 돈을 좀 가져오려합니다.
아버지께서 알아보셨더니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게 한사람당 1년에 1만불로 제한이 있다고 하시고, 직접 갖고 나가는 것도 1만불까지라고 하시네요..
영주권자는 금액에 제한없이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권은 아직 일반여권을 갖고 있는데 그건 관계없나요?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다녀올 때 돈을 좀 가져오려합니다.
아버지께서 알아보셨더니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게 한사람당 1년에 1만불로 제한이 있다고 하시고, 직접 갖고 나가는 것도 1만불까지라고 하시네요..
영주권자는 금액에 제한없이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권은 아직 일반여권을 갖고 있는데 그건 관계없나요?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