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주식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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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66.***.30.163 4067

    터보택스로 서류작성중인데요, 외국소득신고 부분에서 탁 막혔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그마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을 받았는데,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류를 어디에서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환율도 그렇구요. 이번이 처음이라 다들 우왕좌왕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의 정기예금인데, 글을 읽어보니 만기전에는 이자 소득이 없으니 괜찮다고들 하시네요. 그래도 그 계좌에 10000불 이상 들어있는것 맞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배당소득 66.***.30.163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 납세사실증명이 2011년 7월에나 발급가능하다는군요. 그럼 2010년도 소득분을 2012년에나 신고할수 있나봅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