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상가임대료 소득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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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20 192.***.247.5 744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한국의 지방에 약 3억 정도의 상가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임대료를 받아서 당분간 부모님께 이자명목으로 갚아갈 예정이구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임대료로 1년에 2000만원 수익이 생겨서 , 그중에 부모님의 3억에 대한 이자로
    연5%정도의 금리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지급하면
    제가 미국 IRS에 신고할 금액은 나머지 차액 1000만원으로 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대략적으로 현재 이해하고 계신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렌탈소득 보고시 최종적으로 1,000만원만 보고하는게 아니고, 각각 사용한 비용을 break down 하셔서 Sch E 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또 부모님은 1,000만원이 이자소득 이므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하고, 이에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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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20 192.***.247.5

        JS님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궁금 73.***.10.93

      비슷한 상황이 있을것같아서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3억의 상가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증여라면 증여세가 있었을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한 수익에 이자를 지급할 이유는 없을것이고
      대여라고 하면 3억에 5%면 이자만 1500인데 1000을 지급한다고 하면 원금상환은 전혀없는거고 이자조차 충분치 않고
      약간 스토리가 빈약해 보이는듯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