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한국의 지방에 약 3억 정도의 상가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임대료를 받아서 당분간 부모님께 이자명목으로 갚아갈 예정이구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임대료로 1년에 2000만원 수익이 생겨서 , 그중에 부모님의 3억에 대한 이자로
연5%정도의 금리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지급하면
제가 미국 IRS에 신고할 금액은 나머지 차액 1000만원으로 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