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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3순위라 처음신청할시가 2003년인데 그당시 신청할때 적었던 한국회사가 지금은 어데로 갔는지도 모르른 상황입니다.
헌데 이 잡것들이 그회사에서의 경력을 자세히 해서 제출하라 하네요.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달 말까지인데 이거 거짓으로 쓸수도 없고.그냥 막연히 회사 없어졌다고 해야되는건지.
변호사는 그당시의 사람들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하라 하는데 이게 어디 그리 쉬운일이 아니잖습니까.
내서류를 본다는건 좋은데 뜬금없이 한국경력을 디테일하게 제출하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