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게 계신부모님께 $7000불정도를 송금하려는데 택스보고시 보고해야하는지요? EditDeleteReply 2019-09-0223:46:56 #3375935 택스보고 73.***.13.133 2052 한국에계신부모님께 올해 달달이 나누어서 총합 미국 돈으로 7000불 정도( 한국돈 600 만원에서 700만원정도)를 미국의제BOA통장에서 한국부모님의통장으로 송금하려는데 내년 택스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 또 부모님께서 부모님의한국통장으로 받으시는경우 저나 부모님이 한국이나 미국에 서 세금보고를하거나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 107.***.224.232 2019-09-0309:25:06 송금하는 분은 세금 낼 필요없습니다. 한국세법은 잘 모르지만, 가족간 캐쉬가 한해 7천불 왔다갔다 하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미국 세법기준 평생 증여액 한도는 정해져있지만, 일반사람들과는 거의 상관없는 Million 단위 금액의 한도이기에 보통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EditDeleteReply Bn 104.***.9.103 2019-09-0316:17:29 Annual limit이 만 얼마인데 그거 이하 금액은 미국에서 아예 세금보고조차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법은 잘 모르겠네요 EditDeleteReply bobobo 66.***.168.125 2019-09-1215:55:40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지싶습니다. 기프트택스 한도가 인당/연당 14000 인데 그거는 주는사람이 내는거고, 증여세는 한 오십억쯤은 받아야…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