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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건물임대사업자로 되어있고 저는 미국영주권자, 관리는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한국에서의 세무관련은 세무사가 관리 및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스케줄E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니 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몇가지 비용항목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새로이 발생되어 스케줄E에 입력하려고 보니 이것들이 미국에서 민감한 항목이기도 한것 같고 입력시 적합한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접대비 (달러환산 약 $400) : 한국에서의 접대비라 대부분 사업관련 만남에서의 식대
(1)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식대에 한해 50%만 비용공제가 가능하다고 본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접대비도 미국에서 50%만 공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100% 가능할지?
(2) 스케줄E의 Other에 리스트업하면 될지? Entertainment는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스케줄 입력시 Meals라고만 기재할지 그냥 Meals and entertainment로 할지?@ 차량유지비 (달러환산 약 $500) : 아버지께서 본인차량으로 임대관리하시느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발생하는 주유비 등 유지비를 제 명의 신용카드로 실제사용금액을 비용처리
(1) 미국에서 Actual Expenses로 100% 비용공제 가능할지?
(2) 스케줄E의 Auto & Travel항목 중 Auto에 입력해야할지 아니면 Other에 리스트업해야 할지?
(3) 금액외에 추가적으로 입력해야할 정보(차량정보 등등)들이 필요한지?@ 교육훈련비 (달러환산 약 $40) : 임대관련 협회의 의무교육 참가비
(1) 미국에서 100% 비용공제 가능할지 ?
(2) 스케줄E의 Other에 리스트업해야 할지? 스케줄 입력시 Education & Training expenses가 맞는지?금액도 얼마되지 않고 해서 나중에 괜히 문제될것 같으면 비용처리하지 않을 생각도 있으니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