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출산

  • #500813
    Steve 76.***.118.136 8989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인은 한국국적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서 자식을 낳으면 국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지나가다 67.***.170.54

      가만히 있으면 한국국적이 되고,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아빠가 원글님으로 되어 있으면 아빠가 아이를 초청해서 미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98.***.61.71

      한국국적 미국국적 둘다 가진 이중국적입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자식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또한 한국인이됩니다. 만 18세 되기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겠지요.

    • 정확하게 143.***.7.71

      한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입니다.
      즉, 엄마/아빠 상관없이 한쪽만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한국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아이일 경우, 만18세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 가야 합니다.

    • 174.***.27.75

      지나가다님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비자’님이 맞습니다. 이중국적이 되고 남자아이인 경우 만 18세 이전에 (적어도 현행 한국법상–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몇 살까지인지 기억이 ~’ 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내에서의 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구요.

      • 지나가다 67.***.170.54

        ㅓ님 남의 댓글에 비아냥거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 의견을 달면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미시민권자 남편과 한국국적의 아내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는냐가 문제입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겠지요. 그래야 자녀의 신분이 확립되서 의료보험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한국국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출생신고를 한다면 처음부터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에 동시 출생신고는 수년전에 만들어진 홍준표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유지할려면 한국국적을 버리고 한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유지할려면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중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댓가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으니까 모든 면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한편 미시민권자 아빠를 따라서 미국시민권자가 될려면 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되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에 출생신고할 수 있느지가 궁금합니다. 미국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나요? 미시민권자 아빠가 선천적인 미시민권자 백인도 아니고…백인미국인 부부나 부모 중의 한사람이 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한국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떨까요?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출생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서류에 싸인만 하면 나중에 집으로 출생증명서가 배달됩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출산을 담당한 의사의 싸인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미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나요?

        사실은 원글내용과 유사하지만 미시미권자 아내와 한국국적의 남편인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부부가 모든 순수 한국인이고요. 미국시민권자 아내의 경우 한국국적의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국적을 유지합니다 (행정적으로 한국정부가 아는 경우고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중의 한가족이 남편은 한국국적으로 평생을 한국에 살았고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미시민권자인데 어릴때 한국에 와서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여행도 한국여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미국여권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가 크니까 자녀에게 미국시민권을 주게하고 싶다고 합니다. 방법은 미국에 가서 변호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군요.

        원글케이스는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할거라는 생각입니다. 원글케이스가 말처럼 쉽게 진행된다면 가족관계를 이용한 위장이민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결혼을 이용해서 완전한 남의 애를 자기 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시에 본인이 알아서 부모의 이름을 적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원칙적으로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미시민권자 이면 자녀도 미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20대의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빠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나라 출생증명서에 있는 아빠의 이름을 추적해서 확인되어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백인이나 흑인 부모의 경우 자녀가 혼혈아니까 외모로 추정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순수 한국인의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속지주의 속인주의 모두를 받아들이는 이민국가인 반면에 혈연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절차는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 있더군요. 혈연으로 부모를 초청할 때 초청자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부모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경우는 조건이 없습니다만 아빠의 경우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아빠가 출생 당시에 법적으로 엄마와 결혼상태이어야 합니다. 혈연이라는 제목하에 진행되는 이민절차인데도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아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아빠가 중요하더군요. 즉,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법적으로 애의 아빠는 새남편입니다. 미이민법에서는 생물학적인 아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새남편을 애의 아빠로 인정합니다. DNA를 이용한 친자소송하고는 좀 다르더군요.

    • 비자 98.***.61.71

      미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 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정확한 대답이 필요한 곳엔 정확한 대답을 드리면 좋겠지요. 비아냥 거리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사실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 하겠지요. 시민권자가 시민권자 신청을 위한 초청 프로세스 같은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세계 어디에 있던지 자동으로 미시민권자가 됩니다.

    • 소리네 199.***.160.10

      일반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됩니다.
      법적인 상태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한국 국적이 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이를 모르고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은 다음 website에 있는 국무부와 이민국 등의 link를 읽어 보시고,
      정확한 것은 미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BornAbard
      출생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Birth)

      – 부모 두명다 미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거주했으면 (거주 기간에는 상관없음), 아이가 시민권을 받음.

      – 부모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총5년 이상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 (physically presence)했으면, 아이가 시민권을 받음.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