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 #3481281
    지나가다 100.***.88.80 1165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내고 받은 다운페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반드시 기프트 머니로 보고해야 해야한다는 의견과 증여세를 낸 돈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3520form 108.***.185.162

      한국의 증여세는 상관 없습니다. gift로 하시면 되고, $100,000 이상 해외로부터 입금 받으셨으면 꼭 3520 form 작성 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text=Include%20on%20Form%203520%3A,individual%20or%20foreign%20estate)%3B

      • 지나가다 129.***.165.62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

    • 00 69.***.59.24

      10만불 이상을 받았는데 이돈이 아직 미국내로 안들어 와있고 그냥 한국내에 있어도 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집을 10만불 이상 되는 집을 기증 받어도 마찬가지로 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JSTA 24.***.26.227

        증여받은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이 폼 3520은 보고하셔야 하며, 이때 증여는 캐쉬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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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69.***.59.24

      JSTA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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