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EditDeleteReply 2020-06-1423:51:54 #3481281 지나가다 100.***.88.80 1165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내고 받은 다운페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반드시 기프트 머니로 보고해야 해야한다는 의견과 증여세를 낸 돈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3520form 108.***.185.162 2020-06-1502:39:07 한국의 증여세는 상관 없습니다. gift로 하시면 되고, $100,000 이상 해외로부터 입금 받으셨으면 꼭 3520 form 작성 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text=Include%20on%20Form%203520%3A,individual%20or%20foreign%20estate)%3B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29.***.165.62 2020-06-1509:50:23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 EditDeleteReply 00 69.***.59.24 2020-06-1508:56:54 10만불 이상을 받았는데 이돈이 아직 미국내로 안들어 와있고 그냥 한국내에 있어도 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집을 10만불 이상 되는 집을 기증 받어도 마찬가지로 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6-1513:28:02 증여받은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이 폼 3520은 보고하셔야 하며, 이때 증여는 캐쉬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 EditDeleteReply 00 69.***.59.24 2020-06-1514:07:31 JSTA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