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증여받은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이 폼 3520은 보고하셔야 하며, 이때 증여는 캐쉬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