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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한국부동산은 아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미주 중앙일보에서 보니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을 비롯한 투자 목적의 뮤추럴펀드,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적발시 계좌에 돈이 가장 많았던 때 금액의 절반 혹은 10만달러 벌금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 한국에 부동산 나두고 오면 (전세주면)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