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 #317574
    지나가다 137.***.242.130 1167
    제가 알기론 한국부동산은 아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미주 중앙일보에서 보니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을 비롯한 투자 목적의 뮤추럴펀드,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적발시 계좌에 돈이 가장 많았던 때 금액의 절반 혹은 10만달러 벌금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  한국에 부동산 나두고 오면 (전세주면)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 전세금은 71.***.132.201

      통장에 예치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생기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는 소득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고
      단지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매매후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만 내면 되는 건데요.

    • 영주권자 211.***.147.41

      혹시라도 걸려서 십만달러 내라고 할때 영주권 포기하면 벌금 안내도 되나요?

    • 그건 71.***.132.201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전히 안하고 있는 사람도 많겠고…
      뭐 걸리면 벌금내지 가 답이 아닐까요?

    • p00 68.***.125.127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서 만불이상이면 보고를 하셔야 겠고, 이자가 있으면 소득이니 보고를 하셔야지요. 부동산 자체는 FACTA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