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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미국간호사 패스로 영주권이 나와서 이달말에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와 고용관계 유지되고, 공유오피스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미국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미국내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집 렌트를 알아보니 계약서나 월급내역을 요구하더라고요.
집 이외에도 자동차도 사야하고 금융활동도 해야하는데…영주권자 입장에선 한국에서 받는 소득 해외소득인데, 일반적인 미국내급여소득과 비슷한 인정(?)을 받는지 차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4대보험 절감하기 위해 소득을 상여, 식대등으로 구분해서 받는데,
미국 계약서상에서도 이런 유도리가 필요할지 궁금하네요..!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