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의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에서 정규직 공무원 일을 할 수 있나요?

  • #480451
    husky 117.***.24.48 5251

    저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유학을 나와서 학위를 마치고 포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톤 영사관에서 거주여권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돌아갈 경우 미국 영주권과 거주여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Job을 가질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심각하게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갈은 정규직을 얻기위해서는 미국 영주권과 거주여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기다림 12.***.58.231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한국가시면 여권도 일반 여권가능하구요. 공직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한국에 1년정도 계속 있으면 영주권 유지가 힘들어서 미국에 입국하실때 영주권을 상실할 확율이 높습니다. 대신 무비자내지 관광비자 가능하니 미국 출입도 문제없습니다.

    • 참고하세요 71.***.183.186

      법에서는 영주권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은 원래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공직생활을 유지하는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지가 국민입장에서 문제가 되는거죠. 그래서 기관장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권고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영주권 받고 사표를 냈어요. 그래도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니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