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치과의사의 치료 및 청구 관행에 대해

  • #291189
    과다진료청구 207.***.136.151 2787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일년에 cover해줄수 있는 maximum limit이 있는데

    우선 치과의사가 치료부터 이것저것(실제 정말로 당장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 짧은 시간씩 여러번에 걸쳐 해 놓고보니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maximum limit이 훨씬 넘어 있더군요.

    청구서의 목록을 보니 수십건이 넘던데 과연 일일이 이 청구건은 어느것을 치료했다는 것인지 환자가 전문 지식이 없다고 마구
    덮어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를 여러번 하기전에 보험의 maximum limit이 넘는다는 것을
    환자에게 Hint도 안주고 일단 의사 기준으로 이것저것 일단 치료해 보자는
    관행은 탐욕스러운 인상을 주더군요.

    Any advice on how to deal with ?

    • 늦은밤 151.***.19.130

      물론 치과에서 필요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이겠지만, 항목을 자세히 살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보세요.

      보통 처음 가는 치과에서는 full mouse x-ray를 찍는데 이건 4년에 한번만 cover됩니다. 다른 치과에서 4년 내에 찍은 적이 있으면 왜 물어보지 않았는지 따지고 금액을 깍아 보는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은 deep cleaning인데, 위아래좌우, 네군데의 microprobe 사진과 gum의 깊이를 잰 data가 있어야만 보험 커버가 됩니다. 만일 한 군데라도 보험 커버가 되지 않았다면 따져보고 과잉진료 부분은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구요.

      만일 Crown씌우거나 대공사가 필요하면 연말에 공사 시작하고 연초에 마무리해서 2년치 limit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벌써 4월이니까 limit을 넘는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해 달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단은 치과에 연락해서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니 할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 그냥 68.***.252.128

      일반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치료만하는데 그 의사분은 그냥막 환자 동의 없이 치료했나요?

      처음 치료 시작하실때 보험한도 넘거나 보험 거절됬을경우 환자가 지불한다는
      그런것에 싸인 하셨나요? 그리고 수술동의서 말고, 치료 액수가 나와있는
      계약서에 싸인 하셨나요? 그렇지 않은경우 환자가 돈을 않내도 어떻게 하기
      힘듭니다.

      아님 깍아달라고 하세요 대신 내년에 보험 새로 시작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요.

    • 의문 24.***.237.105

      “처음 치료 시작하실때 보험한도 넘거나 보험 거절됬을경우 환자가 지불한다는
      그런것에 싸인 하셨나요? 그리고 수술동의서 말고, 치료 액수가 나와있는
      계약서에 싸인 하셨나요? 그렇지 않은경우 환자가 돈을 않내도 어떻게 하기
      힘듭니다.”
      ==> 싸인안하면 환자가 pay 못해도 된다는 말 , 미국에서 정말 법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