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좌

  • #3584831
    궁금 174.***.132.162 842

    5만 이상 한국 계좌를 한번도
    들추어질까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한답니다.
    어떻게 조언드릴꺼요?

    • . 142.***.109.228

      지금이라도 해야 벌금 폭탄 안맞습니다.

    • 저도 168.***.146.225

      이건 회계사가 답해주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같은 상황이어서 회계사를 찾아갔었는데, 전적으로 저한테 달린 문제라고 하면서 안하는 사람도 많은데 만약에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냥 예전 것은 하지 않고 그 해부터 지금까지는 신고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 액수가 좀 큰 계좌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11 172.***.99.201

      그냥 지금하면됩니다. FBAR신고서에 신고안한 이유를 적는란이 있는데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 JSTA 24.***.26.227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됩니다. 과거 FBAR 6년치 그리고 1040 수정 3년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 본인이 터보텍스로 보고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면 한번에 여러해 텍스보고를 다시하게 되므로 비용이 좀 나갑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태양 70.***.89.131

      위 질문은 “세금보고를 계속 줄여서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와 같은 질문 입니다.
      일반적인 세무감사 오딧이듯, 해외자산에 대한 적발이든, 걸렸을때가 큰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안걸리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고 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듯 해외자산에 대해 신고를 안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몰라서 못하고 있었던분들을 위해
      Streamlined Procedure :SP 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발각 된다면 매우 큰 벌금이 있는데, 발각 이전에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벌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FBAR 6년치와 1040 3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왜 이제야 신고하는지에 대한 사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일거리가 많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수임비용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IRS는 뒤늦은 보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직접 보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힘들지만 꼭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늦었을때가 다행히 늦지 않았을 때 이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태양
      https://taeyangtax.com/trainer-home-2-2/
      taxtaey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