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좌 중 이자가 발생한 계좌만 신고하면 되나요?

  • #315898
    한국계좌 98.***.48.98 2350

    이제 세금신고가 2주밖에 안남았네요.

    한국 계좌 중 이자가 발생한 계좌만 Form 8938에 신고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012년에 개설한 1년 만기 정기예금 계좌는 2012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2013년)에 해지할 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계좌를 굳이 2012년 세금 신고할 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 jjj 221.***.33.217

      오만불 넘으면 Form 8938, 오만불 이하이면 Form TD F 90-22.1 (FBAR) 을 작성하는 건가요?
      작년엔 그냥 8938 이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이런 걸 보게 되었어요. 혹시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아니면…?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