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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기 올립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데 (미국 오기전에 개설한것) 거기에 항상 돈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돈이 좀 입금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1년 동안 만불이하로 유지되면 미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 1년동안 만불이 넘어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간차를 두고 6천불 + 6천불 = 1.2 만불) 미리 들어온 6천불을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빼버리면 (두번째 6천불이 입금되기 전에) 어쨌거나 만불이 넘은 적은 없는 것이므로 여전히 신고대상이 아닌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