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22)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야 작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으니 주정부 세금을 낸다고 치더라도,
미국에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미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 말고 주정부 세금도 계속 내야 하는지요?
우선 이 질문에 어느 주에 살다 오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듯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전 은퇴후 2022년 6월 부터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선 외국에 사는것으로 세금 보고하려면 1년에 330일(?)정도 이상을 외국에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주 세금은 주에 따라 은행 계좌라도 그 주에 있는 주소로 두고 있으면 주 세금을 낸다고 얼핏 보았네요.
미국에 피지칼주소나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리고 그주가 스트릭하면 주세를 내야 합니다. 연방법에 의하여 피지칼주소가 없으면 은행계좌, 투자계좌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으니, 제가 아는 한 좋은 방법은 주세가 없는 주로 이사가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그주에 사는 친구분 주소를 사용하시고…
Domicile 을 한국으로 옮기시면 state 텍스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federal은 계속 보고해야 함). 주에 따라 이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주 로칼 브랜치에서 오픈한 은행통장을 폐쇄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의료보험을 해지 하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