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없이 가능한 취업이민 2순위 (EB-2(2))

  • #142567
    김준서 75.***.23.130 26065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 EB-2(2)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의 기본 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한’(Exceptional) 능력 보유자라면, 설사 학위가 낮더라도 2차 우선 직종으로 EB-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과학자, 예술가, 사업가 등의 직업군이 EB-2(2)에 적합합니다. EB-1은‘탁월한’ (Extraordinary) 능력을 요구하는 반면 EB-2(2)는 그 보다는 덜 까다로운 ‘우수한’ (Exceptional) 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 (National Interest Waiver) 등의 요구조건과 비교시 EB-2(2)는 모든 면에 있어 자격요건이 훨씬 관대합니다.

    EB-2(2)를 통해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와 스폰서회사가 필요합니다. PERM 시행, 그리고 EB-2 비자의 완전오픈 상태를 고려시 EB-2(2)를 통한 영주권 획득은 12 ~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EB-2(2) 직종은 Level 2 나 3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에서 직종별 적정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7개의 자격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충족시켜야 USCIS의 EB-2(2)를 통한 취업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7가지)

    1.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여한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혹은 상장

    2.최소 10년 간의 경력증명

    3.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관련 라이센스 혹은 증명서

    4.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적정임금을 받았다는 증명

    5.관련 전문기관 회원 증명

    6.성과 혹은 주요 활동 등에 대한 동료집단, 정부단체, 관련기관, 사업단체 등의 인정

    7.혹은 기타 제 증명

    EB-2(1)이 요구하는 학력수준 그리고 직업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련분야에서 상당한 실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EB-2(2)를 통한 취업이민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EB-3 가 현재 수년동안 정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EB-2(2) 를 적극 권장합니다.

    김준서 변호서
    http://eminnara.com

    • 김준서 75.***.190.163

      ny 님: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California 변호사가 New York 케이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B-2(2) 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with salary history)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NIW 204.***.70.37

      I couldn’t find EB2-2 case in USCIS
      I only see aliens”who because of their exceptional ability in the sicience,arts or business Will substantially benefit the national economi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 Isn't this NIW

    • 김준서 75.***.20.27

      NIW:

      Please refer to Page 1 for Form I-140.

      http://www.uscis.gov/files/form/i-140.pdf

    • NIW 204.***.77.35

      Thank you for answer.

    • 산호세 67.***.155.113

      이전에는 2순위 자격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관련분야 5년이상의 경력 증명이지 않았나요. 그럼 USICS가 2순위 자격요건을 바꾼것인가요?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121.180

      산호세 님:

      EB-2(1) 는 석사 소유자/학사 학위 5 년 경력자 입니다. EB-2(2) 는 Exceptional Ability 취업이민 입니다. EB-2(3) 는 NIW 입니다. 원래의 규정 입니다.

    • 산호세 67.***.155.113

      김준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다른 규정사항이군요.

    • 김준서 75.***.233.205

      ny 님:

      귀하 학위 그대로 광고를 내야 합니다.

    • scrapen 220.***.209.95

      한국에서 체육대학졸업후 6년간 개인의원에서 원무과 행정실장으로 일했는데
      EB-2로 영주권수속가능한가요 ?

    • 김준서 75.***.49.156

      scrapen 님:

      3순위 취업이민은 가능 할거라 생각하나 2순위 취업이민은 좀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49.156

      입학생 님:

      네,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 opt 204.***.7.8

      다음달 중순(7월15일)에 OPT 가 끝나는데요,
      지금 EB2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는다면, 신청하고 난 이후 OPT 끝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건지 아님 체류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한 답볍 감사드립니다.

    • derwood 68.***.34.0

      EB2 로 작년 동시접수자입니다.
      140 이 디나이 됬는데 사유가, 접수날짜 3일전에 스폰서 회사가 자회사에 합병되어 스폰서 회사의 이름이 사라진것입니다.물론 본인과 스폰서 회사 담당자는 합병되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있었고요.
      디나이 노티스엔 스폰서 회사가” disappearing “이란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어필이 불가능한건가요

    • ju 76.***.223.232

      수학과 석사 졸업후 8월부터 college에서 파트타임으로 수학을 가르키기로 됐습니다 opt로 시작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학교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지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주지 않으면 저혼자 해야하는지
      세과목을 가르치면 텍스후에 3000불정도받게 될거같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중 논문만 남겨놓고 석사로 취업을하려는건데 미국에서 ta로 7년동안 일해서 텍스보고 했고요
      한국에서 강사로 티칭경력5년있습니다
      바뀐 법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합니다
      미혼여성이라 식구는 없습니다

    • 김준서 75.***.20.171

      ju 님: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 할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EB-1 도 고려 해 볼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모두달라 70.***.123.48

      미국산지10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땜에 늘 힘든 가정입니다. 남편은 내년이면 신학석사를 받구요.. 한국에서는 산업공학전공하고 it 사설학원에서 공부하여 프로그램을 하구요 여기 와서는 IT쪽 공부하다 신분땜에 신학으로 옮겨간 상태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험회사를 9년 정도 다녔구요 회사를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받은상태구요..
      한 5년전 제 이름으로 eb3 신청했다 i140 에서 스폰서의 재정부족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실 스시맨으로 신청했는데 경력은 한국에서 서류를 만들어와서 했구요..좀창피하지만 너무 절실하기에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변호사님이 그리 하자고 해서 했구요.)
      이제 저희는 다시 새로운 스폰서를 구했는데 이 회사는 이동전화 홀쎄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매니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랑이 일하고 제 이름으로 하던지 아님 신랑이 바로 신청하는걸로 하고싶은데.. 재정은 확실하고요..
      직종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eb2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되면 eb3라도 꼭 시작하고 싶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준서 75.***.136.22

      모두달라 님:

      남편이 신학 석사를 받으면 교회 스펀서를 찾아서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말씀 하신 회사로는 재정 문제가 없으면 3순위는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clearwater 203.***.167.49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학위가 있고 한국 대형은행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자격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가 있는데…2순위 진행이 가능한지요?

    • moom 70.***.22.245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회사도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의 저의 포지션이 eb2 or eb3에 조건에 맞질 않아 안되고 또 파트타임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만으로도 부탁한다 했지만 불법이라며 안될것같다고 하네여. EB-2(1) ,EB-2(2), EB-2(3) – NIW 이 모두가 풀타임 사람만 가능하고 또 스폰서의 싸인이 필요한 케이스 인가요?파트타임인 사람이 영주권 신청 방법은 없나요? 전공이 아트 쪽이라 niw하려 하는데 이건 모험이라 생각해서..쉽사리 도전을 못하겠네요..

    • 김준서 75.***.120.188

      moom 님:

      지금은 파트타임 직원이더라도 fulltime job offer 이 있으면 EB-2(1) ,EB-2(2) 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fulltime 직원으로 고용 하겠다는 job offer 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NIW 는 fulltime job offer 없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티파니 24.***.141.89

      안녕하세요. 우연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석사를 졸업하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국어 강사로 4년간 강의 이외 기업체 출강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131

      티파니 님:

      언어 학원, 학교,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는 조직/회사 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면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거 같습니다.

    • Paul 207.***.196.66

      IT 업계에서 거의 20년넘게 엔지니어와 세일즈로 일을 하고 있구요, 지금도 일을하고 있는데 EB-3로 회사에서 진행한다는데,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EB-2(2)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것이 가능한지요? Prevailing wage는 꽤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150K이상입니다. san jose에 있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paul 207.***.196.66

      근데 학사학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