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만료 후 OPT 기간중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 #479617
    bkl398 68.***.65.43 5464

    제 학생비자는 2010년 12월에 만료됩니다. I-20는 졸업하는 2011년 6월까지인데, 그 이후엔 OPT로 일하다가 2012년 4월에 취업비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 계획에 문제없는지 봐 주시구요.
    문제는 와이프가 반드시 2011년 3월경에 한국에 갔다가 2011년말이나 2012년초에 다시 미국에 와야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I-20 와 OPT 가 연결되니 문제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OPT 기간중에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업비자가 나오는 2012년 9월경에야 들어올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하얀저녁 98.***.56.112

      안됩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학생 신분으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opt는 학생 신분임). 나가신다면 나중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매번 입국 때 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비자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으면, 출국하신 후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OPT 기간 중에는 F1/F2 비자 스탬프가 필요함.)

      그런데, OPT 때 F1/F2 비자를 받는 것이 좀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F1/F2 비자를 받을 때는, 현재 주어진 학업 (OPT) 기간이 끝나면 귀국할 예정이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OPT 기간동안에는 (또, H1B를 준비하면서는) 귀국할 것이라는 주장이 좀더 어려워 지겠지요.

      심사하는 담당 영사의 재량으로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출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꼭 가셔야 하는 것이라면
      F2 비자를 신청해 보시고, 승인되면 일찍 입국하고
      만약 거부되면 나중에 H4 비자를 받아서 9월 말에 입국할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F2 비자가 거부되더라도, H4 비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F2로 입국하시면 4월 1일에 함께 H4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F2로 입국해서 금방 H4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좀더 일찍 (2-3달 전쯤)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